제목 : | 사진 잘못 찍다간 "성폭력 범죄자"로 ....... |
작성자 :박성우 작성일 :07-12-20 16:25 조회 : 3,889회 댓글 : 0건 |
길거리에서 사진 잘못 찍다간 "성폭력 범죄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자주 찍는 건 풍경, 인물 등을 생각할 수 있고, 마땅한 인물이 없거나 먼 거리로 출사나가지 못할 때는 카메라 둘러 메고 집근처의 길거리를 지나며 뭐 예쁜 거 없을까 두리번 거릴 때가 많을 겁니다.
길거리를 지나면서 시장에서 나물 파는 아주머니도 찍고, 복덕방 앞에 앉아 담배 피우는 할아버지도 찍고, 또래 친구들끼리 천진난만하게 뛰어 노는 아이들을 찍어 본 경험이 한 두 번은 있을 텐데, 그와 같이 길거리를 걸으며 찍은 사진들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바라 볼 때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이나 힘없이 앉아 담배 연기를 내 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삶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클로즈업한 사진을 찍어 포스팅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만일 본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은 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는 인터넷을 접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분들의 자녀나 손자녀들이 인터넷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힘겨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힘들고 치친 모습을 인터넷에 올려 자식들을 화나게 하느냐"면서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어린 꼬마의 사진도 그 부모의 허락없이 찍어 포스팅한다면 그 부모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우리 아기를 예쁘게 찍어 주어 감사하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자칫 잘못하여 우리 아기가 유괴의 표적이 되면 어쩔거냐고 항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남녀의 거리나 벤치에서의 애정행각도 함부로 찍으면 안됩니다. 그들이 지금은 연인 사이이지만 나중에 헤어질 수도 있고 그 경우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촬영되어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 때문에 헤어진 후 다른 사람과의 혼사가 망쳐질 수도 있고, 또 연이나 부부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불륜관계라면 그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님으로 인해 그 가족이 보게 된다면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나쁜 마음이나 불손한 의도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에서는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미행당하며 가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촬영당한 가족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소송은 법원에 소송걸어 장해 판정받은 것에 보험사가 불만품고 장해 없는 데 장해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하며 몰래 카메라를 촬영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감정 받은 결과 두번째 장해판정에서도 첫번째와 거의 같게 나왔었고, 그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 초상권침해로 소송걸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각 200만원, 아들은 100만원 등 도합 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었습니다.
그 사건에 비교해 볼 때 거리에서 스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허락 받지 않고 사진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쁜 의도로 찍은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위자료는 30만원 ~ 100만원을 넘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액수가 적더라도 민사소송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이겠지요.
물론, 상황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진 찍힌 주인공 본인에게는 씻지 못할 창피한 장면이 공게되었다면 그땐 위자료 액수가 수백만원 또는 1천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위자료 청구대상이 되는 것은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에 들어 있는 모든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주제가 되는 경우, 즉 포인트가 되어 클로즈업 된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거리에서 공연하는 것을 찍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살짝 직힌 경우라던가, 거리에서 가족사진을 찍는 데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찍힌 경우는 그 사진의 주제나 포인트가 아니기에 그럴 때는 상대편이 민사소송 걸더라도 판사는 "그 사진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할 가능성 커 보이고, 만일 그것도 잘못이라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한다면 10만원이나 될까요? 어쩌면 그보다 더 적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적어도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고, 나홀로 소송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소송비용 20여만원은 들고 법원에 5~10번 왔다갔다 해야 할텐데 그 비용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인정할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찍은 경우가 아니라면 스치는 모습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고 해도 소송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손해볼 정도로 적은 액수가 될 것이기에 두드러지게 부각되지 않은 사람들은 민사소송 걸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한편, 외국 관광객이 인사동이나 이태원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찍지 말라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환한 미소를 보내거나 손가락으로 브이를 표시해 줄 겁니다.
설령 외국인이 싫다고 하는데도 사진을 찍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고소 대상이 될까요? 허락없이 사진 찍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단지 초상권 침해 (헌법상 행복추구권 내지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침해)에 대하여 민사소송 걸 수 있을 뿐인데 외국인에 자기 나라로 떠나면 그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 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길거리 사진을 찍었을 때 상대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찍었더라도 상대편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소송 걸기 현실적으로 어렵고, 소송 걸더라도 관광객이 그 나라 문화와 풍물을 찍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지도 불투명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왔다갔다 하는 비행기값에 훨씬 모자랄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찍을 수 있는 인물사진은 어떤 걸까요?
우선 사람들의 얼굴이 누군지 잘 안 보이도록 넓게 찍는 사진은 괜찮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그 상대편이 자기 사진이 인터넷에 올려진지 모를 것이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 사진의 지극히 작은 일부이기에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찍은 건 아니더라도 역광으로 찍어 실루엣 처리를 한다든가, 또는 일부러 아웃포커싱 시켜 흐리게 찍어 누군지 모르게 하거나 또는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여 스치는 모습이 흔들리게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를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이와 달리 누군지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찍은 사진은 사진을 찍기 전에 허락 받는 게 원칙이고, 너무 멋진 장면이라서 허락 없이 먼저 셔터 눌렀다면 그걸 포스팅하려면 그에게 사진 촬영사진을 알리고 포스팅해도 되겠는지 물어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 허락했는지 여부는 상대편으로부터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를 받아 두면 허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모르는 사람들을 찍을 때는 나중에 위자료 청구소송의 문제에 휩싸일 수 있기에 편안하게 찍으려면 내 가족이나 나랑 아는 사람들을 찍는 게 좋겠지요. 친구나 직장동료, 동호회 멤버들끼리는 얼마든지 재미있게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라는 공감대가 있어 사전 동의 없이도 묵시적인 동의가 깔려 있기에 왜 내 허락 없이 사진 찍었느냐는 시비는 없는 거겠지요.
한편, "우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길거리에서 사진 찍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공인 (公人)입니다. 유명 운동선수나 가수, 탤런트, 배우, 개그맨과 같은 연예인, 정치친이나 방송인 등이 길거리를 걸을 때 알아 보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들고 몰려 들더라도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포즈 잡아 주거나 싸인까지 해 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와 같은 공인들은 상대편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를 알기에 절반은 "우리"에 해당될 수 있어 그 유명인들이 명백히 싫다고 하지 않는 한 그들의 사진을 찍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진을 포스팅할 때는 비상업적이고 비영리적인 곳에만 해야 합니다.
만일 상업적으로 그 사진을 이용하면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침해에 해당되어 수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
위에서 잠시 살펴 본 바와 같이 길거리에서 사람들 얼굴을 찍는 것이 민사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길거리를 지나다가 다른 사람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찍기 위해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의 건물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 사진으로 인해 무겁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근처에서 큰 카메라에 백통이나 대포 렌즈 장착한 후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는 지하철 계단이나 육교 근처에서도 미리 카메라를 포진해 놓고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초미니 스커트 입고 지나가는 모르는 아가씨들의 늘씬한 허벅지나 둔부, 가슴 부위를 클로즈엎해서 찍어 그걸 인터넷에 올리거나 또는 모바일 서비스업체에 파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아주 파렴치한 성폭력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락없이 성적욕막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포스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4조의2 (카메라등 이용촬영)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26>
②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6.10.27>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제대로 된 지침이 없어 단속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그냥 지나친 듯하지만 앞으로는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지하철 소매치기들을 검거하기 위한 지하철 수사대 요원들이 요즘은 지하철내 성폭력범 (치한)을 검거하는데 주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모르는 여자의 은밀한 부위를 멀리서 망원으로 찍는 사람들을 검거하여 상습범이거나 죄질이 안 좋은 경우는 구속시키는 사례가 곧 현실화 될 듯합니다.
(참고로 지하철 안에서의 치한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카메라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찍는 행위보다 훨씬 처벌이 가볍습니다.)
위와 같이 엉뚱한 사진 찍는 분들은 극히 극소수이겠지만 그런 몇 안되는 사람들 때문에 사진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비범죄자 취급을 당한다는 건 너무나도 불쾌한 일일 겁니다.
꼭 여성 사진을 찍고 싶다면 모델을 섭외하는 게 좋을 겁니다. 모델을 찍을 땐 가슴이 반쯤 보이게 찍어도 되고, 아주 심한 핫팬츠나 초미니 스커트의 늘씬하고 길쭉한 다리를 치켜 찍어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포스팅했을 때 다른 분들의 반응은 별론으로 하고) 경우에 띠라서는 반라나 전라의 누드사진을 찍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외부에 포스팅했을 때 음란성만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찍힌 사람이 쵤영에 응한 것이기에 성폭력범죄처벌법의 " 그 의사에 반하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모델 섭외하기 힘겨우면 몇몇이서 함께 힘을 합하면 그다지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인데 공연히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 사진 찍다가 성폭력범으로 몰려 구속되면 피해자와 합의하느라 수백 수천만원이 필요할 수 있어 두고 두고 땅을 치며 후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 글을 통해 사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서 쓸데 없는 다툼에 빠지자 않고 남들로부터 오해받지 않으며 항상 즐겁고 멋진 사진생활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SLR 클럽 싸이트 사진 강좌에서 펌
------- 韓 변호사 ------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자주 찍는 건 풍경, 인물 등을 생각할 수 있고, 마땅한 인물이 없거나 먼 거리로 출사나가지 못할 때는 카메라 둘러 메고 집근처의 길거리를 지나며 뭐 예쁜 거 없을까 두리번 거릴 때가 많을 겁니다.
길거리를 지나면서 시장에서 나물 파는 아주머니도 찍고, 복덕방 앞에 앉아 담배 피우는 할아버지도 찍고, 또래 친구들끼리 천진난만하게 뛰어 노는 아이들을 찍어 본 경험이 한 두 번은 있을 텐데, 그와 같이 길거리를 걸으며 찍은 사진들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바라 볼 때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문제로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이나 힘없이 앉아 담배 연기를 내 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삶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클로즈업한 사진을 찍어 포스팅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만일 본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은 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는 인터넷을 접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분들의 자녀나 손자녀들이 인터넷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힘겨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힘들고 치친 모습을 인터넷에 올려 자식들을 화나게 하느냐"면서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어린 꼬마의 사진도 그 부모의 허락없이 찍어 포스팅한다면 그 부모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우리 아기를 예쁘게 찍어 주어 감사하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자칫 잘못하여 우리 아기가 유괴의 표적이 되면 어쩔거냐고 항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남녀의 거리나 벤치에서의 애정행각도 함부로 찍으면 안됩니다. 그들이 지금은 연인 사이이지만 나중에 헤어질 수도 있고 그 경우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촬영되어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 때문에 헤어진 후 다른 사람과의 혼사가 망쳐질 수도 있고, 또 연이나 부부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불륜관계라면 그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님으로 인해 그 가족이 보게 된다면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나쁜 마음이나 불손한 의도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에서는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미행당하며 가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촬영당한 가족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소송은 법원에 소송걸어 장해 판정받은 것에 보험사가 불만품고 장해 없는 데 장해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하며 몰래 카메라를 촬영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감정 받은 결과 두번째 장해판정에서도 첫번째와 거의 같게 나왔었고, 그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 초상권침해로 소송걸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각 200만원, 아들은 100만원 등 도합 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었습니다.
그 사건에 비교해 볼 때 거리에서 스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허락 받지 않고 사진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쁜 의도로 찍은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위자료는 30만원 ~ 100만원을 넘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액수가 적더라도 민사소송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이겠지요.
물론, 상황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진 찍힌 주인공 본인에게는 씻지 못할 창피한 장면이 공게되었다면 그땐 위자료 액수가 수백만원 또는 1천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위자료 청구대상이 되는 것은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에 들어 있는 모든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주제가 되는 경우, 즉 포인트가 되어 클로즈업 된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거리에서 공연하는 것을 찍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살짝 직힌 경우라던가, 거리에서 가족사진을 찍는 데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찍힌 경우는 그 사진의 주제나 포인트가 아니기에 그럴 때는 상대편이 민사소송 걸더라도 판사는 "그 사진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할 가능성 커 보이고, 만일 그것도 잘못이라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한다면 10만원이나 될까요? 어쩌면 그보다 더 적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적어도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고, 나홀로 소송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소송비용 20여만원은 들고 법원에 5~10번 왔다갔다 해야 할텐데 그 비용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인정할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찍은 경우가 아니라면 스치는 모습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고 해도 소송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손해볼 정도로 적은 액수가 될 것이기에 두드러지게 부각되지 않은 사람들은 민사소송 걸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한편, 외국 관광객이 인사동이나 이태원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찍지 말라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환한 미소를 보내거나 손가락으로 브이를 표시해 줄 겁니다.
설령 외국인이 싫다고 하는데도 사진을 찍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고소 대상이 될까요? 허락없이 사진 찍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단지 초상권 침해 (헌법상 행복추구권 내지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침해)에 대하여 민사소송 걸 수 있을 뿐인데 외국인에 자기 나라로 떠나면 그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 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길거리 사진을 찍었을 때 상대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찍었더라도 상대편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소송 걸기 현실적으로 어렵고, 소송 걸더라도 관광객이 그 나라 문화와 풍물을 찍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지도 불투명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왔다갔다 하는 비행기값에 훨씬 모자랄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찍을 수 있는 인물사진은 어떤 걸까요?
우선 사람들의 얼굴이 누군지 잘 안 보이도록 넓게 찍는 사진은 괜찮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그 상대편이 자기 사진이 인터넷에 올려진지 모를 것이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 사진의 지극히 작은 일부이기에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찍은 건 아니더라도 역광으로 찍어 실루엣 처리를 한다든가, 또는 일부러 아웃포커싱 시켜 흐리게 찍어 누군지 모르게 하거나 또는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여 스치는 모습이 흔들리게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를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이와 달리 누군지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찍은 사진은 사진을 찍기 전에 허락 받는 게 원칙이고, 너무 멋진 장면이라서 허락 없이 먼저 셔터 눌렀다면 그걸 포스팅하려면 그에게 사진 촬영사진을 알리고 포스팅해도 되겠는지 물어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 허락했는지 여부는 상대편으로부터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를 받아 두면 허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모르는 사람들을 찍을 때는 나중에 위자료 청구소송의 문제에 휩싸일 수 있기에 편안하게 찍으려면 내 가족이나 나랑 아는 사람들을 찍는 게 좋겠지요. 친구나 직장동료, 동호회 멤버들끼리는 얼마든지 재미있게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라는 공감대가 있어 사전 동의 없이도 묵시적인 동의가 깔려 있기에 왜 내 허락 없이 사진 찍었느냐는 시비는 없는 거겠지요.
한편, "우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길거리에서 사진 찍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공인 (公人)입니다. 유명 운동선수나 가수, 탤런트, 배우, 개그맨과 같은 연예인, 정치친이나 방송인 등이 길거리를 걸을 때 알아 보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들고 몰려 들더라도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포즈 잡아 주거나 싸인까지 해 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와 같은 공인들은 상대편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를 알기에 절반은 "우리"에 해당될 수 있어 그 유명인들이 명백히 싫다고 하지 않는 한 그들의 사진을 찍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진을 포스팅할 때는 비상업적이고 비영리적인 곳에만 해야 합니다.
만일 상업적으로 그 사진을 이용하면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침해에 해당되어 수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
위에서 잠시 살펴 본 바와 같이 길거리에서 사람들 얼굴을 찍는 것이 민사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길거리를 지나다가 다른 사람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찍기 위해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의 건물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 사진으로 인해 무겁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근처에서 큰 카메라에 백통이나 대포 렌즈 장착한 후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는 지하철 계단이나 육교 근처에서도 미리 카메라를 포진해 놓고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초미니 스커트 입고 지나가는 모르는 아가씨들의 늘씬한 허벅지나 둔부, 가슴 부위를 클로즈엎해서 찍어 그걸 인터넷에 올리거나 또는 모바일 서비스업체에 파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아주 파렴치한 성폭력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락없이 성적욕막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포스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4조의2 (카메라등 이용촬영)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26>
②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6.10.27>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제대로 된 지침이 없어 단속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그냥 지나친 듯하지만 앞으로는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지하철 소매치기들을 검거하기 위한 지하철 수사대 요원들이 요즘은 지하철내 성폭력범 (치한)을 검거하는데 주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모르는 여자의 은밀한 부위를 멀리서 망원으로 찍는 사람들을 검거하여 상습범이거나 죄질이 안 좋은 경우는 구속시키는 사례가 곧 현실화 될 듯합니다.
(참고로 지하철 안에서의 치한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카메라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찍는 행위보다 훨씬 처벌이 가볍습니다.)
위와 같이 엉뚱한 사진 찍는 분들은 극히 극소수이겠지만 그런 몇 안되는 사람들 때문에 사진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비범죄자 취급을 당한다는 건 너무나도 불쾌한 일일 겁니다.
꼭 여성 사진을 찍고 싶다면 모델을 섭외하는 게 좋을 겁니다. 모델을 찍을 땐 가슴이 반쯤 보이게 찍어도 되고, 아주 심한 핫팬츠나 초미니 스커트의 늘씬하고 길쭉한 다리를 치켜 찍어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포스팅했을 때 다른 분들의 반응은 별론으로 하고) 경우에 띠라서는 반라나 전라의 누드사진을 찍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외부에 포스팅했을 때 음란성만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찍힌 사람이 쵤영에 응한 것이기에 성폭력범죄처벌법의 " 그 의사에 반하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모델 섭외하기 힘겨우면 몇몇이서 함께 힘을 합하면 그다지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인데 공연히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 사진 찍다가 성폭력범으로 몰려 구속되면 피해자와 합의하느라 수백 수천만원이 필요할 수 있어 두고 두고 땅을 치며 후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 글을 통해 사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서 쓸데 없는 다툼에 빠지자 않고 남들로부터 오해받지 않으며 항상 즐겁고 멋진 사진생활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SLR 클럽 싸이트 사진 강좌에서 펌
------- 韓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