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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규정  
작성자 :박성우 작성일 :07-11-30 13:11 조회 : 4,106회    댓글 : 1건 



< 회원입회 규정 >

< 회원입회 규정 > 1970. 2.10 제정 1971. 3. 6 개정 1972. 6.24 개정 1975. 2. 8 개정 1977. 6.18 개정 1988.12.17 개정
1990. 4.14 개정 1990. 9.15 개정 1992. 6.20 개정 1993.12.18 개정 1994.10.15 개정 1994.12.10 개정
1996.11.16 개정 1997. 1.25 개정 2000. 1.28 개정 2000. 5.19 개정 2001. 3.23 개정 2002. 1.30 개정
2002.11.19 개정 2003.12.26 개정 2004. 1.15 개정 2005. 9.22 개정 2005.10.27 개정 2006. 1.25 개정
         
 
제1조(목적) 정관에 의거 회원 입회에 관한 세칙을 규정하기 위하여 회원 입회 규정을 제정 실시한다.
 
제2조(자격기준)
1 정회원 : 본회의 취지와 목적을 찬동한 만 20세 이상인 자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사진대전를 비롯, 본 협회 및 지회,지부가 주최한 행사와 본 협회가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공모전, 시.도미전, 또는 사진대전, 국내외 국제살롱 등에서 50점 이상 득점한 자. 단, 최초의 입상, 입선, 또는 발표년도(개인전)로부터 기산(起算)하여 만 4년이 경과된 자
2) 대학 및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한 자
3) 작품집을 발간한 개인전은 3회까지 인정하고 매회 10점으로 인정하되 공모전에서 득한 점수를 합산하여 50점이된 자 (작품집은 50페이지 이상으로 한다)
4) 상업사진, 보도사진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이 경과된 자
5) 전문대학 이상 사진과목 강사 이상으로 1년 이상 강의한 자
6) 외국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그 자격이 인정된 자
7)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준회원
1) 협회가 인정하는 공모전 및 촬영대회에서 25점을 득점한 자
2) 작품집을 발간한 개인전은 3회까지 인정하고, 매회 10점으로 인정하되 공모전에서 득한 점수를 합산하여 25점이 된자(작품집은 50페이지 이상으로 한다)
3) 준회원은 한국사협 회원전에 출품하되 10걸상 심의에서 제외한다.
4)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승격할 때는 승격원서에 자격득점 경력서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사회 결의로 인준되어야 한다.
 
3. 단, 위 규정중
1) 1회 1작품 득점만 인정하되 상위 점수가 우선한다.
2) 정회원은 협회가 인정한 촬영대회에서 3회 이상 입상 또는 입선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준회원 및 정회원은 공히 입회점수 중 사진강좌를 3회 또는 연속강좌 1회를 수강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사진과목 강사 및 사진과 졸업자는 제외한다.
4) 한사전 입선자 이상에게 입회 경과 년도를 1회에 1년 감면한다.
5) 입회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행사명                최고상 (대상)          입상              입선 
한사전(국전)              10                      7                  4 
국제살롱                    5                      4                  3 
시ㆍ도전                    5                      4                  3 
공모전 및 촬영대회      4                      3                  2 

 
4. 특별회원 : 인격과 덕망이 높고 본 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하는 자. 단, 회비는 별도로 정한다.
 
5. 명예회원 : 사단의 육성발전에 실적이 현저한 자 또는 국제사진 문화교류에 실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자. 단, 회비는 받지 않는다.
 
제3조(입회 수속절차) 입회를 원하는 자는 제사항을 구비하여 지회.지부 소재지역은 당해 지회.지부에 기타 지역은 인근 지회.지부에 신청한다. 단, 입회자는 당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지역 외 지회.지부에 입회를 원할 경우 당해 지역 지회.지부장의 타지역 입회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회원 2명의 입회 추천
2. 입회원서
3. 경력신고서
4. 창작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동작품(복사본에 원본대조필)
5. 사진학과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6. 입회비 및 1년분 회비
7. 주민등록 등본 1통
 
제4조(입회심의) 지회.지부소재 입회원서는 당해 지회.지부 간사회 또는 월례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지회.지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부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본부 이사회와 지회.지부 간사회 또는 월례회는 필요할 경우 입회 추천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의 입회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회원의 정권과 복권 및 제명) - 광역시지회, 지부설치 운영규정에서 삽입
1.정관 제9조 각 항에 해당하는 자
2.회비를 2년이상 체납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작품발표가 없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3.정권된 회원의 복권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복권한다.
4.정권된 회원의 총회 참석권은 해당 총회의 회계년도 말까지 복권되었을 때 한한다.
5.회비미납으로 정권된 자는 정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사유로 정권된 자는 정권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내 복권되지 못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6.회비미납으로 제명된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정권일로부터 5년이내는 매년의 년회비를 납부하고 복권할 수 있으며, 5년이 경과되면 입회금 및 당해연도 년회비를 납부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복권할 수 있다.
7.이사장은 필요할 경우 징계된 자의 사면복권을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8.정권, 복권, 제명함에 있어 지회장, 지부장이 간사회 또는 월례회의 결의(회의록 첨부)를 거쳐 이사장에게 상신한 사안과 지회, 지부의 징계안이 없을 경우라도 정관 제9조를 위반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단, 복권에 한하여 당사자가 복권 신청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회장, 지부장이 이사장에게 복권상신을 해야한다. 지회장, 지부장이 1개월 이내에 상신하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가 직접 이사장에게 복권신청을 할 수 있다.
9.회비미납외에 다른 사유로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된 자는 5년 이내에는 복권할 수 없다.
10.신입회원의 총회 참여는 해당 총회의 회계연도 말까지 입회 수속이 완료한 회원에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시행 이전에 입회하여 준회원이 된 자는 종전 입회규정에 준한다.
2.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와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입회점수 참고사항
- 입회점수 인정 시상식 기준(상장첨부)
- 사진강좌 초선일 인정기간 : 2000. 1. 28 ~ 2003. 12. 31까지
- 사진강좌 점수 :
    2002. 11. 18까지  1점
    2002. 11. 19 ~ 2005. 9. 21까지  3점
    2005. 9. 22부터 5점
- 촬영대회 점수 1994. 10. 14까지 : 최고상 : 3점 / 입상 : 2점 / 입선 : 1점 


                                                                                                                        ........ 2009. 03. 09 수정 판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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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님의 댓글

박성우   |   작성일

  2009.03.09  수정 보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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