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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사진작가협회 [정관]  
작성자 :박성우 작성일 :07-11-30 13:20 조회 : 4,245회    댓글 : 0건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명칭 “한국사협”)이라 칭한다. 영역은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라 칭함(영역약칭은 P.A.S.K라 칭함).
 
제2조(소재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지부, 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한국의 사진문화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공헌하며 국제간에 문화교류를 기하고 국내사진작가들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사진문화정책에 관한 건의
2. 사진문화발전을 위한 정부시책에 대한 협조
3. 민족문화의 국제적인 소개를 위한 국내외 사진전시
4. 국제간의 사진문화 교류와 저명한 사진가의 초빙 및 해외 사단의 시찰
5. 각종 사진전시회 또는 공모전의 개최
6. 사진에 관한 서적의 출판
7. 사진교육기관의 설치 및 사진강습회 연구회 촬영회 감상회 등 개최
8. 사진에 관한 외국문헌의 연구조사 및 발표
9. 사진문화상 제도의 설정
10. 본 협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위촉하는 사람은 회원에 한한다. (심사, 지도, 강사)
단, 회원이 아닌 외부인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촉한다.
11. 기타 전항 사업에 부수된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1.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한 자로 한다.
① 정회원 : 창작사진활동을 하는 자로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자격을 획득한 자
② 준회원 : 신인으로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자격을 획득한 자
③ 특별회원 : 인격과 덕망이 높고 사계에 공헌한 인사로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
④ 명예회원 : 이사회에서 추대하되 회비를 받지 않는다.
2. 전항 1호, 2호에 해당하는 자격의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 및 피선거권
2. 준회원 : 각종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3. 특별회원 :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4. 명예회원 :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시한 제규정의 준수
2.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 협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징계)
1.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①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③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④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가입하였을 때
⑤ 총회에 연 3회 출석하지 않을 시는 징계할 수 있다(단,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2.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계고
② 정권
③ 배상
④ 제명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4인
3. 이사 60인
4. 감사 3인
 
제11조(선출) 정, 부이사장 후보는 러닝메이트제로 하고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1. 정, 부이사장은 회원 직선제로 선출하고 종다수(1차 최다득점)로 한다.
2. 선거는 당해 년도 1월, 정기총회 30일전에 실시하고 2월 정기총회에서 인계인수 한다.
3. 선거는 지역별로 실시하며 투․개표장소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 - 서울
  - 강원도- 원주
  - 충 북 -  청주
  - 대전광역시, 충남 -  대전
  - 대구광역시, 경북 -  대구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  부산
  - 전 북 -  전주
  - 광주광역시, 전남 -  광주
  - 제주도- 제주도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이사는 정․부이사장으로 구성된 이사장단에 위임하여 선출한다.
6. 고문,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분과위원은 이사장단에서 구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사중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본 협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4조(부이사장)
1.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기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장의 사망 또는 궐위시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남은 임기를 승계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을 선출한다.
2. 결원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5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감사)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 및 경리사항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총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 과반수 이상의 지부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회의소집은 서면으로 개회 10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되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서면총회를 할 수 있다.
 
제19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수정 및 개정
2. 감사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5. 재산처분 및 관리방법
6. 회원징계에 관한 보고
7. 이사회가 총회의 직능을 대행한 의결사항의 승인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1/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치 못하는 회원은 총회성원을 위한 위임장을 의장 앞으로 제출함으로써 출석에 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동 위임장을 제외한 실지 출석원수로 한다.
3. 회원의 의결권은 각 1개로 한다.
4. 회의가 종료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3조(부의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고문, 자문위원 추대, 결원된 부이사장 보선 및 분과위원의 선출
4. 사무처장의 인준
5. 제규정의 판정 및 개정
6. 차입 또는 대출의 결정
7. 회원의 각종 부담금 및 증감에 대한 심의 결정
8. 출자금 보증금 징수에 관한 심의결정
9. 회원의 입회인준
10. 회원간의 친목 및 분규조정
11. 총회 휴회중 긴급을 요할 사항의 대행
1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정족수) 이사회는 정족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긴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25조(자산)
1. 본 협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한다.
2. 기본자산을 임대처분 기타 사권(私權)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33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한다.
 
제26조(세입) 본 협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입회금 및 회비
2. 보조금, 지원금
3. 찬조금, 협찬금
4.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타 부담금
5. 제반수수료
6. 기타 잡수입금
 
제27조(회계감사)
1.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2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회계년도 결산보고는 총회시 감사가 이를 보고한다.
3.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만 1년으로 하되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4. 예산의 항목간 전용은 이사장이 전행할 수 있다.
5. 경비 거출기일 및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6.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잔여재산 또는 기납회비 및 부담금 일절은 반환치 않는다.
 
제7장 사무처
 
제28조(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29조(직원) 사무처에 국장 1인과 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30조(사무처장 등)
1.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사무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장 보 칙
 
제31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협회가 해산할 때는 그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하고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 한다.
 
제33조(정관변경)
1.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처야 하되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정관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총회의 결의는 서면결의로 대할 수 있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 본 협회의 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규칙)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협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회.지부, 도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원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의 정관과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협회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6.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직능은 내규로서 정하고 지부의 직능은 이에 준한다.
8.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에 필요한 규정과 사진작품의 논리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는 사항
9.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운영사항
 
부    칙
 
1. (미비사항) 본 협회 정관의 사항은 사회관례에 준하며 그 시행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2. (효력발생) 본 협회의 개정된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주무부 장관 승인, 2007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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